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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건설현장 근로약자 보호 및 부조리관행 개선에 시가 나섰다
부산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발 빠르게 선제적 도입 !
등록날짜 [ 2018년04월19일 12시11분 ]

부산시가 4월 2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전자태그인식방식(RFID)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하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건설근로자 출·퇴근 확인 및 퇴직공제 내역이 전산화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장근무 인력의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내역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도 근로내역 전산화를 통해 그동안 직접 입력했던 퇴직공제 신고 업무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더욱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부조리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하여 서울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직접 서울시 현장을 방문하여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공제회와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 끝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공제회로부터 2018년 신규발주 50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하여 단말기를 전면 무상공급(소요비용 9,084만원)받게 되며 발주기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교육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 공제회는 서울시와는 2016년 신규발주 100억 이상 관급공사에 한하여 단말기설치 비용을 지원, 

     현재 50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한 단말기 설치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

 

부산시가 공제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될 사업은 부산시와 산하 공사‧공단이 발주한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조경공사 ▲도시철도 양산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사업비 50억 이상 공사현장 총 12개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행복해야 건설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내년 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카드제는 전면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시는 그에 앞서 16개 시도와 중앙부처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건설현장 근로약자 보호와 부조리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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