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4~5월) 해상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30일간)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 및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봄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기구를 비롯한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출‧입항이 잦은 시간과 식사시간대 음주행위(일명 ‘반주’)를 중심으로 해‧육상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급증하는 행락철을 맞아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도 함께 운영하여 승객신분확인, 차량‧화물 고박상태, 구명장비 상태, 주류 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 선내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육상에서의 혈중알콜농도 기준 0.05%보다 강화 적용된 0.03%로, 해상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음주문화 근절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 “이용객이 증가하는 봄철 유‧도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 함께 운영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이달 27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 및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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