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주택 세대별 수도 사용량 ‘명확해진다’
대전시 조례 일부개정, 19세대 이하 주택 세대별 보조계량기 설치 가능
등록날짜 [ 2018년04월20일 12시25분 ]

앞으로 대전지역 19세대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수도 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세대의 높은 수도사용 기본요금 부담으로 인해 빚어졌던 주택의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세대 이하 주택(단독, 공동)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보조계량기를 주택의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조례의 경우 주택의 보조계량기는 주계량기를 포함 총세대수 만큼 설치해야 하며 1세대는 주계량기를 사용해야 해 높은 기본요금을 내야했다.

 

때문에 일부 주택에서는 이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에서는 세대별로 수도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 운용 상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계량기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역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 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과학기술인 위한‘과학사랑 음악여행’연주회 (2018-04-20 12:28:59)
[대구시] 대구직항 연계 민간단체 그룹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2018-04-20 12:20:3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