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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강화군] 취락지구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 속도 낸다
건축행위시 건폐율 20%→50%, 용적율 80→100% 완화
등록날짜 [ 2018년04월20일 13시59분 ]

 

강화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총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영과 기대감으로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취락지구 지정은 자연녹지지역 내 8개 지구(갑곳 1·2지구, 국화1·2·3지구, 신문1지구, 남산1지구) 666,668㎡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정했다. 이 곳들은 예전부터 한 집 두 집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현재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생활 주거지역이다. 그동안 주택이 노후되고 밀집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녹지지역이라는 용도로 묶여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 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받아왔다.

 

강화읍 지역은 군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학교, 은행, 병원 등 중심시설이 위치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도시지역으로 군민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강화군 대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인접한 동일 생활권역인 주거·상업·공업 지역과는 달리 많은 토지 이용규제를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그동안 인천시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시행되는 뜻 깊은 결실을 맺은 바 있다. 이제 15만㎡(약 5만평) 미만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권한이 시장에서 군수로, 건축행위 시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사업은 2016년에 용역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해 착수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취락지구 결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취락지구 지정은 생활근거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화읍 일부 지역을 비롯해 길상, 송해, 내가, 교동 지역에 대해서도 5월부터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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