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구급대원 폭행이 또 다시 방송되었다. 환자를 이송하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에 피해 구급대원은 전치 1주를 진단받았다. 뿐만 아니라 폭언을 듣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구급대원 폭행 · 폭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뉴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폭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 폭언사례는 노숙자나 만취자가 대부분이며 이유 없는 폭행, 가족ㆍ보호자에 의한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ㆍ폭언 등이 있다.
폭행방지 및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소방관서 뿐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 예방,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서와 매체의 노력보다 제도의 변화와 각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이다.
현행법으로 구급대원 폭행 시 소방기본법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급활동 방해, 구급대원에게 모욕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폭행에 대한 구속사례는 늘고 있으나 여전히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징벌적 처벌로는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구급대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및 의료수요와 함께 출동이 많아지는 현재,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의 제제가 마련되기 이전에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실천이 된다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 더 보람차고 뜻깊은 구급활동이 될 것이다.
인천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사 전홍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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