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분노 표출은 범죄로 이어지곤 한다. 특히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린다.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 하고자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과 의료 및 법률, 취업, 구조금, 주거 등 각종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아는 피해자들은 의외로 드물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 한 후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충격을 잘 알 수 있어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경찰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피해자보호계를 두어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매뉴얼을 제작해 실무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CARE팀’ 운영, ‘One-Stop 지원센터’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전국 모든 경찰서에 배치하여 사건발생 초기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면서, 신체적·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신속히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역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스마트워치 및 CCTV 설치를 통한 신변보호 활동과 임시숙소 지원, 강력범죄 현장정리 지원, 범죄피해자 여비 지원, 범죄피해평가제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 지원센터를 통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이기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길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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