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8일에 ‘청라동’ 법정동 설치(신설)와 관련한 조례를 최종 공포했다.
대상 지역은 청라국제도시와 북쪽의 공항고속도로 일부 그리고 서쪽의 북인천복합단지, 발전소와 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2010년 6월 행정동인 청라동(현재 청라1동, 2동, 3동)이 생긴 이후 8년 만에 법정동인 청라동이 신설되어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게 된다.
무엇보다 청라동 법정동 신설의 쾌거는 2012년에 처음 추진할 당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청라국제도시의 인구증가와 주민의 요청으로 2017년에 재추진해 성공했다는 점이다.
서구는 중앙정부의 초창기 부정적 견해 유지 등으로 법정동 신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민 불편 사항과 도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청라동 법정동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왔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17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청라동 법정동 설치를 승인했고, 서구는 신속히 조례 개정에 들어가 도로명주소 법제화 이후 전국적으로 사례가 드문 4천 필지가 넘는 도시개발지역 전체에 대한 지번 정리가 시작된다.
서구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시행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상 지역 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 등 기관별 75종의 각종 공부 변경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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