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연근해어선 해양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 안전조업 현장체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EEZ입어협상 타결이 장기화 되어 먼거리 조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상사고 시 긴급 대처능력이 요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해경, 소방, 수협 합동주관으로 지난 4월 18일(수) 모슬포항에서 어선 안전조업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3일(목) 성산포항, 5월 15일(화)에는 서귀포항에서 어업인(어선주, 선장, 기관장, 선원 등) 1,0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선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조난대응 생존법 및 VHF-DSC 통신기 운용, 구명장비 활용 및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등 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험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 2018. 4 18.(수) : 모슬포항 / 교육인원 250여명
○ 2018. 5. 3.(목) : 성산포항 / 교육 인원 300여명 예정
○ 2018. 5. 15.(화) : 서귀포항 제8부두 / 교육 인원 500여명 예정
※ 참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소방서, 제주어업정보통신국, 서귀포수협, 모슬포수협, 성산포수협
이번 교육은 관계기관 간 수차례의 업무협의 과정을 거쳐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해상에서 사고발생시 대응능력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은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체험 위주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던 조난구조 신호탄 사용요령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현장 체험교육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능력 배양으로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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