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지난 25일(수) 서구 관내 정서진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번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개정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 따라 소방시설 옆 주차금지에서 개정 후 주․정차 금지로 강화하며,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인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가능 ▲소방기본법 21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로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 내용으로는 ▲소방통로확보 대 시민 홍보활동 ▲소방통로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고정식차광막→이동식(도르레식) 차광막으로 개조 유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대해 시민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며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는 재난현장의 골든타임을 지켜 대형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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