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레미콘제조업, 아스콘제조업과 항만하역업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주민불편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봄철 높은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관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과 공사장 49개소를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정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10개소(위반율 20%)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비금속물질채취가공업인 A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사업장 외부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했으며, 건설업인 B업체와 C업체는 건축물축조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억제시설인 세륜·세차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도로에 토사를 유출했으며, 아스콘제조업인 D업체는 토사 등을 허용 높이 이상으로 야적했다.
서구 관계자는 “관내에 다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겠으며, 국가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미세먼지는 법에서 정한 규정만으로는 농도 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업장 자체적으로도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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