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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4.27% 상승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등록날짜 [ 2018년04월27일 10시29분 ]

 

부천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천70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4.27%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지역인 서울 강서구(5.7%)와 인천 부평구(6.38%)에 비해서는 다소 낮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의왕시, 과천시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시청 부과과 및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된 주택은 6월 26일 재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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