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2만1천17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조사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각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를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5월29일까지 남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독정이로 95) 또는 팩스(☎ 880-9454)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재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1과(☎880-48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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