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9년도 예산 주민제안사업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일환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한다는 점에서 시정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주요 도로, 시설물 등 각종 SOC 사업이다.
다만, 법정경비, 특정단체 지원 및 이익을 위한 예산, 낭비성 강한 행사 위주의 사업,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민참여예산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뿐 아니라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한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된 주민제안사업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2019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로 시의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울산시는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위해 2015년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어 2016년부터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받았다.
첫 해는 362건이 접수하여 최종 44건 974억 원의 예산이, 지난해는 총 511건을 접수받아 최종 61건 1,17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처럼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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