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 등이다.
또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만 원)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군청(교통 관련 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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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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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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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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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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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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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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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4항 또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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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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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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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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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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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 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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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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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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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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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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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백원이하는 절사하며,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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