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30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영향평가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써, 평가의 대상은 ▲시장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의거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중 아동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해당된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평가이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군산시는 2017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2018년 아동영향평가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해 2019년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실시의 단계로써 각 부서별로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26개를 선정했으며, 5월 중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경익 복지관광국장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시민과 어린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해 2016년에‘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개모집 및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하여 총 9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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