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기간(‘18.2.1~4.30까지)을 설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일수대출, 대출권유전단지․명함, 광고판 등)을 실시하였다.
점검 및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51건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신청(도→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 등 행정조치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일제신고 접수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도민과 지역상인 등 중심으로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항 신고방법 및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 도(행정시 포함) 홈페이지 홍보문 게재 및 대부업체 관련 문서발송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책자 민원실 비치
• 소비생활센터와 합동으로 피해예방 상담부스 운영
- 시장 및 상가, 5개 대학가, 왕벚꽃 및 유채꽃축제 방문객 대상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1332
아울러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인 경우 적극 신고토록당부하였다.
* 대부업자 등록여부 확인 : http://fine.fss.or.kr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40개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불건전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검사 및 점검을 연중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최고금리 : ‘18.2.8일부터 연 27.9% → 연 24%로 인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의 최고금리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에게 최고금리 규제 위반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법 부과 대상임을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불법사금융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보다 이용객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정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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