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소속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행위 기준들을 도입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 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은밀화 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소속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규정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9개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원이 준수할 행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계약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위직공무원을 비롯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가족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제한대상이 되는 고위직공무원의 범위를 차관급 이상에서 3급 이상 공무원까지로 확대·강화함으로써 인사‧계약행정에 대한 실효성 높은 고강도의 청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상세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과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되었으며, 이는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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