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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 개정․시행 어선법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단속 실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강화된 법 제도 및 처벌규정 현장 적용
등록날짜 [ 2018년04월30일 16시11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어선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어선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 작동 및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나 재설치 의무 부여, 어선 선체 등 임의 변경이 불가하도록 법 제도와 처벌규정을 강화해 해양 안전 확보와 어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어선법에서는, 특히 ‣ 무선설비 미작동(신설)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기존 과태료 100만원 → 적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로 강화) ‣ 어선위치장치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강화) ‣ 어선위치장치 고장 또는 분실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등 미조치(신설)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다.

 

위치발신장치의 경우, 어선에 3종(AIS, VHF-DSC, V-PASS) 중 1대 이상의 장비를 설치하고, 항행이나 조업 시 정상 작동시켜 위치를 발신해야한다.

 

한편, 위치발신장치 고장이나 분실 시 해양경찰 파출소로 즉시 신고한 후 15일 내(최대 30일) 수리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단, 2대 이상의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의 장비 1대가 고장 또는 분실 시 의무 설치 장치(10톤 이상 어선의 경우 AIS, 2톤 이상 10톤미만 VHF-DSC)가 정상 작동하면 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어선법 홍보를 위해 어민간담회, 전광판 활용 안내문구 표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지속할 방침이다”라며,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된 어선법을 어민 스스로가 준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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