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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어가복지 향상 위해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연간 30일, 하루 10만 원씩 어가도우미 비용 지원
등록날짜 [ 2018년05월01일 09시36분 ]

홍성군이 사고·질병,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8년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사고·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으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고혈압 제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어업활동을 대신하는 어업 도우미 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어업도우미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단, 임신부 및 출산 시 60일)이며 지원 금액은 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으로 총 10만원이다.

 

입원 시에는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기간) 이내 신청해야하며, 진단 시에는 진단기간 내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어업도우미는 신청어가의 추천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어선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승선실적으로 확인해 어촌계장의 확인서를 통해 조업 가능한 자임을 인정하며, 어업도우미 인력 구성·운영은 지역 어업여건을 잘 알고 있는 어촌계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지원, 도서민 생필품 운동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영어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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