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인도 및 횡단보도에 차를 올려놓는 얌체 주차에 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무인단속 CCTV 단속종료 시간인 저녁 8시 이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야간 단속이 저녁 8시에 종료됨을 알고 인도 및 횡단보도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물론 주변을 지나가는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단속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홍성군은 2017년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및 횡단보도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인도 및 횡단보도 주차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이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운전자 개개인의 품격 있는 주차질서 지키기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며 “30분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및 임시 주차장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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