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회사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사업 대상자 79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택시과잉 공급으로 인한 총량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회사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을 대출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2014년도 1차 사업을 추진해 6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차 사업을 실시해 대상자 79명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12일 선정공고일 기준 대전시 거주자로 관내 일반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다.
시는 신청 접수한 84명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해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79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금액의 50%를 신용보증하고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8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자는 9년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2년간 연1% 이자와 신용보증료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이자는 최초 2년이 경과하면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이 사업은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창업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별사업자로 영업을 하게 되면 운송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고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택시 과잉공급으로 2007년 이후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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