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구급대원의 폭행에 대해서 중대 범죄행위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여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일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결국 지난 1일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15년~´17년)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지역형,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2017년에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으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캠페인 강화,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엄정한 수사 및 검찰송치,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진단·진료비, PTSD 상담 등 지원 확대, ▲폭행억제·증거확보를 위한 CCTV 운영 및 웨어블럼캠 지급, ▲폭력행위 방지장치(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개발·보급, ▲대용요령 교육 확대 등이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이지만 무조건의 희생은 아니다.”며 “소방공무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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