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하여 경영실적이 뛰어나고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 2018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지원 하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신청접수는 5월 2월부터 31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받고, 서류검토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해당기업의 경영능력, 사회공헌도, 기술성 등에 대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한 후 2차로 도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7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대상 업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업종과 동일하고, 자격은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3개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는, 신청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업종별 신청자격 매출액 기준은 제조업․운수업 4억원 이상, 건설업 40억원 이상, 유통업 20억원 이상, 그 외 업종은 3억원 이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그 후 재선정은 신규선정 만료 후 2년간, 각종 예우 및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 확대 : 4억원
* 단, 지원한도가 4억원 미만인 업종에 한함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2년) * 선정․재선정 시 각 2년(최대 4년)
• 신용보증 특례 지원 : 보증수수료 0.3% 인하
• 기술․경영․마케팅 컨설팅 우선 지원
• 중소기업 PL(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우선 지원
• 해외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예산 범위 내)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른 세제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성장유망중소기업은 지난해 23개 업체(신규 14, 재선정 9)를 포함해 ’06년부터 지금까지 219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긍심과 인지도를 높혀 청년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제주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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