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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시 치료비 지원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상해 피해 대상
등록날짜 [ 2018년05월04일 15시05분 ]

경상북도는 봄철을 맞아 농사일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본인부담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시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 활동 시에는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15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51,753천원을 지급했고, 피해 유형으로는 밭이나 과수원에서 제초작업 시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105건으로 피해사고의 91%를 차지했으며, 의성군 지역에서 사망 사고도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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