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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 강화
전남도, 전어 등 12개 품종 포획금지 위반 등 집중
등록날짜 [ 2018년05월04일 15시10분 ]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의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맞춰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와 16개 시․군, 서․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한다.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4척을 포함한 18척의 지도선과 어업 감독 공무원 43명이 투입된다.

 

지난 5년간 봄철 전국 합동단속 기간 중 전남 해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3년 98건에서 2015년 45건, 2016년 49건, 2017년 47건으로 다소 줄었다. 2014년은 세월호 수색 지원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어, 참조기, 대하, 주꾸미, 고등어, 말쥐치, 코끼리조개, 가리비, 감태, 곰피, 대황, 살오징어 등 포획금지 12개 품종과 낭장망, 선망 등 금지 어구사용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봄철은 어·패류가 산란을 위해 활동하는 계절이므로 철저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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