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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근절을 위한 노력
등록날짜 [ 2018년05월08일 11시47분 ]

 

가정폭력 범죄’란 가족구성원 간 신체·정신·재산상 피해수반 행위를 일컫는다.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부 가해자들은 가정 내부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2만7727건에서 2017년 27만9058건으로 2년새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재범률은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위와 같은 통계는 ‘가정폭력은 범죄’ 인식 확산으로 인한 경찰신고 등 주변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변화로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관은 총 네 단계로 대응할 수 있다. 첫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에 의거 현장출입 조사권이 규정되어 있어 출입·조사 거부시에도 경찰관이 진입하여 관계인 조사·질문이 가능하다.

 

둘째, 응급조치가 가능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고 피해자 동의시 1366,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로 인도가 가능하다.

 

셋째, 재발우려와 긴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한데 행위자에 대하여 1호 주거 등에서 격리, 2호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넷째, 재발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원할시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한데 행위자에 대하여 1호 주거 등에서 격리, 2호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판사 직권만 가능), 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호~3호 위반시 가능)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사건처리(입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고 격리나 접근금지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1366에서 24시간 상담, 쉼터 제공, 법률기관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가정폭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신고·고소를 꺼리고 대부분 가족구성원 외에는 다른 목격자가 없어 피해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근절은 주변 모두의 관심과 참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이 성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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