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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시] 장애인편의시설 3천165개소 전수조사
적정설치 여부 확인, 부적정 및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조치
등록날짜 [ 2018년05월09일 10시56분 ]

 

부천시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이달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건축유형별 의무설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를 점검한다.

 

조사대상 시설은 행정청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과 1998년 4월 10일 이후 신축, 증·개축 및 용도변경한 건축물 등 3천165개소다. 지난 2013년(2천13개소) 대비 1천152건이 증가했다.

 

조사원 16명이 2인 1조로 시설을 방문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문, 승강기, 위생시설 등 장애인편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적정 및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 제5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김진복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길 바라며, 시설주 등은 조사기간 중 조사원 방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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