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 김익천)에서는
가축질병에 국한된 질병진단기관에서 지난 4월 24일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의 구제역, 고병원성 AI, 돼지열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은 야생동물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전문진단 기술인력, 야생동물 진단능력 및 운영능력, 시설장비 보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 기관이라야 가능하다.
※ 전국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 총 19개소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13, 전국 수의과대학 5, 민간 질병진단기관 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서
철새도래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노루, 멧돼지 등의 우제류 야생동물의 구제역 검사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야생조류의 폐사체 발생시 고병원성 AI 검사 등을 위하여 환경부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진단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AI로 인한 농가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야생동물 진단 검사 모니터링 사업 참여,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과의 공동연구,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계기로 야생동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검사업무와 연계하여 해당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대 설정에 활용하는 등 가축방역기관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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