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높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동물단체와 수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외출시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소유자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이고, 인식표 부착 반려견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 캠페인 기간에 관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를 하고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미등록의 경우 현장에서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인식표(1000개)를 달아줄 계획이다.
캠페인은 ▲10일 동구 계림동 인근 푸른길공원을 시작으로 ▲11일 서구 상무시민공원, 남구 푸른길공원, 북구 거징이쉼터 ▲18일 광산구 어등산 산책로에서 등에서 오후 3시에 열린다. 또 5월 하순에는 각 구별로 한 차례 더 실시한다.
김병용 시 생명농업과장은 “동물등록과 인식표 부착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어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반려견들이 등록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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