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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계란 안전성 총력대응... 살충제 꼼짝마
모든 산란계 농장, 5월부터 살충제 계란 33종 전수검사 실시
등록날짜 [ 2018년05월09일 16시09분 ]

경상북도는 식용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8월 이후 실추된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과 AI 차단방역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철저히 대응한 결과 ‘15년부터 청정 경상북도를 사수하여 타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방역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살충제 계란 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일반 농가는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전담하며, 살충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피프로닐 등 33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살충제 계란의 안정성 검사와 더불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 농가의 사육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세척) 지원 : 계사내 잔류 살충제성분 제거작업

∙ 사업량 : 164호, 사육규모 5만수 기준 6백만원 이내(국비 40%, 자부담 60)

❖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 : 축사 시설 · 장비 교체 및 설치비용

∙ 사업대상 : 16천㎡이하 산란계 농가(융자 80%, 자부담 20%)

❖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 : 사체 적정처리용 이동식 처리장비

∙ 지원기준 : 12백만원/대당(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살충제 계란 검사 등을 통해서 한 알의 살충제 계란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계란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생산자인 농가에서도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동물용 의약외품(살충제 등) 사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계란을 생산․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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