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구․군 관련 부서로 신청
등록날짜 [ 2018년05월10일 08시51분 ]

울산시는 올해 운송사업 유효기간(2년)이 도래하는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허가 신청대상은 2016년도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및 재허가를 받았던 사업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택배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이다.

 

이번 재허가 조치는「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재허가 유효기간(2년)이 삭제됨에 따라 한번 재허가를 득하면 택배 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허가가 유효하다.

 

운송사업 허가가 이미 취소되거나 반납한 경우,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 내 양도․양수한 경우, 운송 사업 허가를 대여한 경우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달자는 허가 신청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재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및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등을 구비해 신청기간 내에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허가 대상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니, 허가유효기간 및 신청서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허가 신청을 완료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 홍성군]가정의 달 5월, ‘온가족 맞춤형’ 나들이 코스 가득한 홍성군으로 (2018-05-10 08:53:39)
[울산시] 동남아 황금시장 거점 확보 위한 교류단 파견 (2018-05-10 08:49:5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