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운송사업 유효기간(2년)이 도래하는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허가 신청대상은 2016년도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및 재허가를 받았던 사업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택배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이다.
이번 재허가 조치는「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재허가 유효기간(2년)이 삭제됨에 따라 한번 재허가를 득하면 택배 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허가가 유효하다.
운송사업 허가가 이미 취소되거나 반납한 경우,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 내 양도․양수한 경우, 운송 사업 허가를 대여한 경우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달자는 허가 신청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재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및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등을 구비해 신청기간 내에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허가 대상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니, 허가유효기간 및 신청서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허가 신청을 완료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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