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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강화소방서, 마음놓고 구급활동은 언제
등록날짜 [ 2018년05월10일 11시54분 ]

 

최근 여성119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참으로  비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달 2일 오후 익산시 한 도로 가운데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故강연희 소방경이 취객을 이송하던 중 주취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극심함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뇌출혈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15년~17년)간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되었으며,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중이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의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이 상향 되었다. 또한 구급대원을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급차량 내부에 CCTV 설치, 호신술 교육, 폭행피해 관련법 규정 강화 등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예방 .대응하고 있지만 구급대원의 폭행ㆍ폭언 피해 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적, 기술적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도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사례를 홍보영상물 제작하거나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파급력있는 방안으로 대중미디어 중 공중파 TV, 라디오에 방송할 수 있는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구급대원의 폭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공감대 형성과 의식개혁에 더욱이 효과를 볼 것이라 판단된다.


119구급대원은 질병이나 사고로 시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공동체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우리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신장되어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어도 119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강화소방서 119구급대장 소방경 전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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