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됨으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첫째로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이 향상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이 보호되고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지향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이 향상된다.
둘째로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선진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찰권한의 비대화로 사법 선진 민주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선진화 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한 형사사법제도는 법 경시풍조를 가져와 공권력을 불신하게 하고, 공권력의 약화는 다시 선량한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즉 정의의 실현이다. 경찰과 검찰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한 법집행기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남예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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