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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뿌리뽑는다
시군․경찰 등과 점검․단속․안전문화운동 협업체계 가동
등록날짜 [ 2018년05월11일 14시45분 ]

전라남도는 11일 도청에서 도-시군,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안전정책협력회의를 갖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협업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밀양․제천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나 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전라남도와 시군,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기반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3개 분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기반 확충 분야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5억 원을 지원받아 어린이 보호구역 637개소에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7년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661개소 가운데 24개소(3.6%)가 설치돼 있다.

 

또한 오는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1천400개를 무상 보급하고 있다. 어업인 안전을 위해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올 한해 1천8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고・점검・단속 분야에선 7대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로 15명 내외 총 350여 명의 안전보안관을 구성해 6월부터 운영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 무시 관행 신고활동을 펼치고 도와 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해 안전 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전남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안전 문화운동 전개 분야의 경우 시기별․테마별 콘텐츠를 활용해 방송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홍보와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아직도 소방차가 다니는 길을 막고, 소화전 옆에 버젓이 주차하는 몰염치 운전자가 있어 각종 안전사고를 키우고 있다”며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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