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은 현행 민간위탁사업과는 달리 민간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사업방식이 공공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한계를 극복 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18.5.9.~5.29.)하며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보상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앞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쑥쑥, 무럭무럭’ 우리아이 발달지원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주의’ 또는 ‘정밀검사필요’ 진단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문형 발달지원 교육, 상담, 소그룹 부모교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를 예방하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해 복지‧교육 등 지역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제이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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