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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 운영
5월말까지 일제징수기간 운영, GM관련 자동차 협력업체 대상으로 징수유예
등록날짜 [ 2018년05월14일 09시49분 ]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5월 말까지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재지를 파악하여 번호판 영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발표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유예를 하는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방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는 체납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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