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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 구조한 좌주 레저보트 야간수상레저활동으로 적발
등록날짜 [ 2018년05월14일 14시08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갯벌에서 좌주된 레저보트를 구조하고 야간수상레저활동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8시 23분경 영흥대교 북동방 약 1.5km에서 일몰이 지난 후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어 고무보트(4.8마력, 승선원 3명)가 좌주되었다며 운항자 김모씨(남, 30세)가 요청한 신고를 접수하고 레저보트 승선원의 안전을 확인, 영흥파출소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일몰 : 오후 7시 29분 / 저조 : 밤 9시 50분

 

영흥파출소는 레저보트 인근 저수심으로 인해 연안구조정 해상 접근이 불가하자 육상에서 레저보트가 좌주된 현장까지 700미터 가량을 걸어 들어가 안전하게 육지로 이동, 구조했다.

 

당시 야간과 해무로 가시거리가 200미터 이하였기 때문에 레저보트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운항자에게 해로드 앱 실행을 권유해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조된 이들은 야간 운항장비 없는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다 일몰 30분 이후에도 야간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 따라 적발했다.

※ 제21조 :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레저보트로 야간 운항 시 야간 운항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라며,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해양경찰로 신고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모씨등 3명은 당일 오후 1시경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조종면허가 없었으나 현행법상 5마력 미만의 레저보트는 조종면허 취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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