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16일(수) 오후2시부터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상습 정체구간 43개소에서 소방차량 141대 동원, 인원 1,0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구간 2∼3곳씩 선정, 경북지역 전역에서 소방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펼쳐진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도민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관과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동승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실제 화재출동을 가정해 약 40분간 실시된다.
한편, 오는 6월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기존 20만원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최병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내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다”며,
“6월부터 개정되는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관련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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