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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적극 권장
부동산 대출금리 우대, 실거래·확정일자 신고 자동처리
등록날짜 [ 2018년05월15일 11시17분 ]

 

부천시가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당부하며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에 나섰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작성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전자계약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계약 체결 후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편리하다. 또한 부동산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은행)에서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계약사실을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김태동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부동산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 방문 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거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부동산중개소식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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