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날조된 외교청서를 전면 폐기하고,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도발을 즉각 철회하라!”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15일(화) 발표한 2018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데 대해 긴급논평을 내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못 박고, “외교청서에서 독도 도발의 마각을 또다시 드러낸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오만을 좌시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특히, 지난 3월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개정해 초·중·고교 전 과정에 걸쳐 독도에 대한 왜곡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 “일본의 역사왜곡과 반역사적 주장은 개탄을 넘어 삭힐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의 이중적 작태에 대해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금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 반복과 동해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 호칭”이라고 왜곡 기술해 한·일간 외교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 이후 매년 발표해 온 일본 정부의 외교 전반을 다룬 공식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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