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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 대여 자격증으로 해양관련 입찰·시설물 공사한 업체 대표 등 12명 검거
먼 바다 부표는 점검도 않고 점검비만 챙겨,‘선박 및 해양시설물’안전 심각
등록날짜 [ 2018년05월16일 10시41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대여 받은 국가자격증으로 관련업 등록 후 해양관련 시설을 부실 점검하고, 해양 시설물 관련 입찰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무자격 해양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 대표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A씨(61세,남) 등 3명은 해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공무원이나 해양관련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취득한 항로표지 · 토목기사 · 잠수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수중 공사 업을 포함한 5개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후,

 

무자격자임에도 지난 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양 시설물 관련 나라장터 공개 입찰에 총 790건 참여하여 23건(18억원 상당) 낙찰 받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항해선박 대상 항로 안내 및 암초 등 위치를 알려주는 해양관련 시설(부표)을 부실 점검하는 등의 혐의로 주범 A씨를 비롯한 자격증 불법대여자 9명 등 총 12명(법인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 등 3명은 자격증 대여자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인건비는 부풀려 신고하는 등 상근 기술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 공사 수주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여 자격증과 건네받은 사진만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추가로 발부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여 관련 공사업을 운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해양수산청 출신 자격증 소지 퇴직 공무원 · 전업주부 또는 잠수학과 재학중인 학생 B씨(29세,남) 등 8명은 항로표지·토목기사·잠수산업기사 자격증 대여비로 월 4~6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짧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13년까지 다양한 기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직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C씨(45세,남)는 졸업을 6개월 앞둔 재학생이나, 졸업한지 6개월이 안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고, 취업한 것처럼 꾸며 높은 취업률을 인정받아 성과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임에도 건설·전기·해양 등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해양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는 16년경 불법대여 행위로 기 처벌 받았음에도 이후 계도 또는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 지능수사계장(경감 엄진우)은 “정년퇴직한 공무원 출신 퇴직자 및 불경기 ·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먹잇감으로 삼은 대여가 성행하고 있지만 브로커를 통해 지능화·조직화 된 불법 대여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며 “대여 받은 자격증으로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나라 장터에 해당 업체를 통보하는 장치가 없어 제도적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적발된 해당업체와 대여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도록 전원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하는 한편, 다른 부실 공사 및 해양안전 저해 사범 단속을 위한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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