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5월 17일부터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등록날짜 [ 2018년05월17일 08시38분 ]

울산시는 지정 목적, 요건 등이 유사한 용도지구 통·폐합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5월 17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요건이 중복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전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는 등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민간·공공임대)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현재는 용적률 200%까지 가능하나 조례 개정 후에는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인 25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 시설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서 점차 수요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천수만 논 가득 채운 마늘, 홍성군 작목전환 시도 ‘화제’ (2018-05-17 08:51:59)
[울산시] 태화강 십리대숲 죽순 지킴이 활동 전개 (2018-05-17 08:36:5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