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6년 대비 발생건수는 42.4%, 피해액은 68.3% 각각 상승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 ’16년 17,040건·1,468억 원 ⇒ ’17년 24,259건·2,470억 원
2017년 기준, 매일 평균 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6.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2018년 1~4월), 총 11,196건·1,1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중 대출사기형의 비중이 컸다.
대출사기형은 전체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사칭형보다 전년대비 증가 폭도 컸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 검사(검찰)를 사칭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을 차지(74.6%)했다.
- 피해는 20·30대 여성에게 집중(70%)되어있고, 피해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50%) 하거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에게 직접 건네는 사례(42%)가 많았다.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신용등급 상향,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 사칭대상은 캐피탈(33.3%, 3,017건), 시중은행(28.2%, 2,555건), 저축은행(21%, 1,901건), 특수은행(9%, 819건), 대부업체(3%, 269건)순으로 많고,
- 피해자는 40·50대 남성이 많고(37%), 수법으로는 이용 중인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 많았다(66%).
※ 대환대출 수법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고금리 추가대출을 받아 범행계좌로 상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대형화(건당 평균 1천1백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① 법죄수법의 진화, ②경각심 둔화, ③ 인식과 현실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수법의 진화) 기관사칭형은 최근 금감원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 피해자와 직접 만나 편취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대면편취수법은 ’16년 403건 ⇒’17년 1,931건 ⇒ ’18년(4월까지) 887건 발생
- 대출사기형은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빌미로 고액을 편취하고 있다.
※ 최다 요구명목 ’16년 보험료 ⇒’17년 대환대출 ⇒ ’18년(4월까지) 대환대출
(경각심 둔화) 국민인식 조사결과,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거나,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식과 현실의 차이) 조사대상자 중 과반 이상이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자는 60대 이상 여성이라고 인식(54%)하고 있지만,
-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연령층은 40·50남성(31%)과 20·30여성(23.6%)으로, 60대 이상 여성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 특히, 기관사칭형 피해가 집중된 20·30 여성이나 대출사기형 피해가 집중된 40·50 남성 모두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심, 관심, 의심” 세 가지가 중요하다.
(명심, 銘心) 보이스피싱은 특정한 성별·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나는 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주변인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관심, 關心) 경찰청·금감원 등에서 제공하는 범죄수법이나 예방방법, 행동요령 등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한다.
-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주요 범죄수법, 예방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 疑心) ①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②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고,
- 모르는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가짜 공공기관·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고, 만일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피해를 줄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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