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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상반기 환경소음 기준 초과율 44%
환경기준 달성율 제주시 58%, 서귀포시 53%
등록날짜 [ 2018년05월17일 11시44분 ]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 상반기 환경소음 측정 결과, 측정지점 44%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도내 7개 지역(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 35개 지점에서 매 반기마다 환경소음을 시간대별로 측정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측정 결과, 35개 측정지점 중 낮 시간대에는 9개, 밤 시간대에는 22개 지점이 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환경소음 측정 결과,

-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에 33%, 밤 시간대에는 50%가 환경기준을 2~15dB(A)을 초과했으며,

- 도로변지역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없었으나, 밤 시간대에는 88%가 환경기준을 1~8dB(A)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귀포시 환경소음 측정 결과,

-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에는 11%, 밤 시간대에는 33%가 환경기준을 1~7 dB(A)을 초과했으며,

- 도로변 지역은 낮 시간대는 67%, 밤시간대는 모두 환경기준을 1~10 dB(A)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도로변 지역이, 시간대별로는 밤 시간대가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았다.

- 제주시는 병원지역 일반 모든 지점과 서귀포시인 경우 학교 지역 중 정문 측정지점은 주간·야간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도로변 야간인 경우 제주시 88% 서귀포시는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였다.

- 상업지역인 경우 제주시는 주간·야간 대부분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서귀포시는 야간에 일반 두 지점과 도로변은 환경기준을 1~7dB(A) 초과하였는데, 음악소리, 행인소리, 자동차 소리 등 다양한 소음발생원으로 인하여 낮 보다 밤 시간대에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분기 및 지난분기와 비교해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이는 측정시기별 주변공사, 교통흐름 및 차량 통행량 등이 소음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은 도로포장 방법 개선 및 교통량 분산대책 등이 필요하며, 경적음 자제, 야간인 경우 과속 자제 등 규정속도 준수가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환경소음을 모니터링해 향후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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