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16일 오후 2시30분 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지역의 공공구매담당자 및 구매·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용하기’설명회를 개최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날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구매담당자 및 구매·계약담당자의 올바른 제도 준수와 중소기업제품 인식개선을 통한 구매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전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설명회에는 대전지역의 공공구매·계약담당자(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 공공구매전산망 활용안내 ▲ 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한 제도
이밖에 공공조달시장 입찰내역을 근거로 자금 대출을 진행해주는 공공구매론(loan)*과 입찰보증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등 지원제도도 안내해 실질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안내됐다.
* 공공조달시장에서 낙찰된 업체가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입찰을 위한 보증을 이용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합리적인 요율의 보증제도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매․계약담당자들이 제도를 바로 이해해 지역 내 공공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고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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