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자수가 지난해 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자수는 지난해 4월까지 발급자 수(2,294명)보다 417명이 증가한 2,71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이 증가세로 돌아선 지난해보다도 18%나 증가한 것이다.
재외도민증 발급자 수는 발급 첫해인 2011년 2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6년 6,8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에는 200여건이 증가한 7,033건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말 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지역도민회 행사 등에서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주도가 경제성장률, 고용률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최근‘직장인이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되는 등 제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나도 제주인’이라는 자긍심이 높아진 것도 한 몫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보다 많은 재외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넷 홈페이지 및 도민회 소식지를 통한 재외제주도민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외제주인 3~4세대들이 고향 제주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 학교운영, 하계 향토학교 운영,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운영 등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주인으로 예우를 통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재외 제주도민증을 발급해 오고 있으며.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는 제주 출·도착 항공료, 여객선 운임, 일부 사설관광지 및 골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외제주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있으며 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출가한 경우 제적등본)와 증명사진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064-710-6257)로 우편 접수하거나 민원실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제주도민증 홈페이지(http://jejudomin.jeju. go.kr)를 통하여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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