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기준 부적합 화강석 볼라드를 모두 철거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총 1만 6,970여 개 볼라드 중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5,010개 볼라드를 전면 철거한다.
보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즉시 단속과 견인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부적합 볼라드 9,833개를 대상으로 매년 1,000여 개씩 정비를 해오고 있었으나 정비율이 49%에 그친 상황에서 여전히 부적합 볼라드가 보행자 통행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부적합 볼라드 문제가 제기돼 지난 15일 임양기 감사팀장 주재로 5개 자치구 건설과장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감사팀은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 5,010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즉시 부적합 볼라드 전면 철거 작업에 돌입해 17일 현재 일부 자치구는 볼라드 제거를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잔여 부적합 볼라드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부득이 설치하는 볼라드를 앞으로는 보행자 통행편의를 위해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생활불편 신고 휴대폰 앱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즉시 단속 강화로 기초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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