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저렴한 가격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근거인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공포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번 개선안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별도의 평가단을 설치운영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사업, 사후관리 차원의 운영현황 점검 등이 포함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종전에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미흡한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가격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착한가격업소의 홍보․마케팅‧컨설팅 등 소요비용, 각종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가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137개 업소를‘19년말 까지 400여개로 확대하고, 음식점 위주에서 음식점 및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까지 선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착한가격업소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함과 아울러, 평가단을 통해 가격만이 아닌 품질 등을 고려한 업소선정으로 착한가격업소가 명소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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