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6.1~8.31까지를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라 포획ㆍ금지기간에 불법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및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녀조업장, 수산물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여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동 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 불법어업단속실적 : ‘14-11건, ’15년-9건, ‘16년–8건, ‘17년–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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