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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 등 연구 3건 수행
택시업계 시민 서비스 향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난 해소 등 목표
등록날짜 [ 2018년05월28일 08시32분 ]

울산시는 택시업계의 시민 서비스 향상,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3건의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행 용역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 등이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택시산업 육성지원과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 6월 착수, 오는 12월 말 완료한다.

 

주요 내용은 울산 지역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택시총량제 산정 및 운영기준 개선 등 택시의 수급조절에 관한 방안, 택시유형과 요금제도의 다양화,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개선 및 안정성 확보 방안, 운수종사자의 보수체계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운수사업 지도관리 및 지원 관리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울산시는 시행계획 수립 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택시업체의 경영개선과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다.

 

경영부문은 근로자 관리, 차량 관리, 교통사고 예방노력, 재무건전성, 경영 관련 법규준수 실태 등을 평가하고, 서비스 부문은 고객만족도, 자동차 안정성, 정책실현 및 서비스 관리 등을 조사 평가한다.

 

울산시는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하위 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방안도 함께 연구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택시운임 요율 산정용역’은 2013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된 울산시의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운임․요율 조정을 위한 것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다.

 

운임은 유가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원가산정 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적정요금 조정을 통해 택시업계 경영 및 시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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